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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분할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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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해 지급한퇴직금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분할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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