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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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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연구수당을 받아온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경우, 장의비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연구비, 연구수당도 포함되나요.
- 답변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장의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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