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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하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하고,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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