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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대해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급, 잔업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기본급만 적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대해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급, 잔업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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