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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월세로 원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2달치 월세를 연체하자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2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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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세로 원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2달치 월세를 연체하자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2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따라서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라는 세입자의 주장이나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옳지 않는바,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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