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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제3조의 3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입니다. 이미 주택을 인도받아 이미 전입신고도 하였는데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대항력이 임차권 등기 당시로부터 다시 발생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제3조의 3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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