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경락인에게 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 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33043 결정). 따라서 이 사례에서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