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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세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종료하고 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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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임차한 주택을 다시 세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기간과 전대차기간이 모두 종료하고 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적법한 전대차의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할 뿐,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바(민법 제630조 제1항) 전차인이 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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