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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건물을 임차한지 6개월 째입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고, 새로 온 건물주가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나면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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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건물을 임차한지 6개월 째입니다.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가 왔고, 새로 온 건물주가 계약기간인 2년이 끝나면 건물을 재건축하겠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재건축을 하기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아무조건 없이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 없이 쫓겨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로써, 재건축 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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