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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으로 바꾸고 싶은데, 마침 현재의 임차인이 이전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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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으로 바꾸고 싶은데, 마침 현재의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따라서 임대건물의 양수인이 특별히 전 소유자로부터 연체차임채권 등을 양수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에 대한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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