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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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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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