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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으나 그 도면과 실제 임차한 부분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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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으나 그 도면과 실제 임차한 부분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한 도면과 실제 임차 부분이 상이하다면 제3자로서는 임차한 사업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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