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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에 의한 경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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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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