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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세대 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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