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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번 저당권 설정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보다 후에 설정된 2번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1번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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