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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가 멸실되고, 그 잔존부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의 계약해지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가 멸실되고, 그 잔존부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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