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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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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로 임차인이 계약기간보다 먼저 상가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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