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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올리는 액수의 제한은 없나요.
- 답변
증액의 경우에는 약정한 차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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