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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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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임차인이 사용하여야 하므로 빌린 물건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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