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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내부 공사를 하면서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위 위 공사비용..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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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내부 공사를 하면서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위 위 공사비용을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 비용 등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상가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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