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의 정의 (0) | 2022.12.14 |
---|---|
임대인의 임대 권한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0) | 2022.12.14 |
임대차 계약 자동연장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0) | 2022.12.14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12.14 |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 중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