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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명의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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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명의 선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합니다(「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5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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