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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의 결정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그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가사소송법 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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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의 경우에 청구자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의 결정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규칙 110조 ).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그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가사소송법 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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