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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 ). 유언의 증서는 자필증서 및 비밀증서를 가리키고,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나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은 여기의 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9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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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 경우 유언의 증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 ). 유언의 증서는 자필증서 및 비밀증서를 가리키고,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이나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은 여기의 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9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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