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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수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89조 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자 유언집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유언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유자는 법원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수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89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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