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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 아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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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대신 기한 내에 한정승인을 해주어도 될까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 아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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