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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사례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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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에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계속 중에 갑이 사망하였다면 소송절차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나요.
- 답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사례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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