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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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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해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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