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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①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일 경우 ②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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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①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일 경우 ②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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