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5.
반응형
- 질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①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일 경우 ②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일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