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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친권자지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친권자지정신고를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답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친권자지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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