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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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