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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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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민법 제1057조의2 1항의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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