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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관계를 주장하면서 재산분여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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