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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언이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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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언이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증은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하나요.


- 답변
취소심판에 의해서 유증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때 유언의 취소청구권자는 수증자에 대해 유증의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수증자로부터 전득한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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