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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된 건물을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된 건물을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된 건물을 포괄적 유증으로 받은 사람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5. 자 2012마12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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