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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어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이나 전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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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어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이나 전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가요?


- 답변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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