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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절차 진행중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인가요?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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