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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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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언제부터 법인에게 귀속하나요.
- 답변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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