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법 상 수유자(授遺者)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법 상 수유자(授遺者)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자가 유언장을 2개 작성하였는데 전후 유언이 저촉됩니다. 이 경우 어느 유언장을 진짜로 보아야 하나요. (0) | 2022.12.17 |
---|---|
유언이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경우에도 유효한 유언인가요. (0) | 2022.12.17 |
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살아 있지 않아도 유증은 유효한가요. (0) | 2022.12.17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언제부터 법인에게 귀속하나요. (0) | 2022.12.17 |
어머니께서 유증하시기로 유언을 하셨는데, 이후 유증하기로 한 일부의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모두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