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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할 필요는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할 필요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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