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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에게는 배우자 B, 그들의 자녀로서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B는 C,D와 A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사망하자 C,D는 어머니 B는 일찍..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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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에게는 배우자 B, 그들의 자녀로서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B는 C,D와 A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사망하자 C,D는 어머니 B는 일찍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각서의 내용대로 A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B가 상속개시전에 C,D와 맺은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이므로 상속개시 이후에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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