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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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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 명의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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