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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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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서 6개월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내용 증명이 참칭상속인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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