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서 6개월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8.
반응형
- 질문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서 6개월 이내에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내용 증명이 참칭상속인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권리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