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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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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은 법원은 친양자의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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