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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승인 이후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제1025조),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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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누나 둘 뿐인데, 보험금을 받아 쓴 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승인 이후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민법 제1025조),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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