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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버지가 할머니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그 직계비속인 아들이 아버지 대신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사안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아들이 3분의 1의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 밑으로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혼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할머니의 재산 상속은 누가 받는 것인가요. 현재 어머니나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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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할머니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그 직계비속인 아들이 아버지 대신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사안의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아들이 3분의 1의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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