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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57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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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여 사실혼을 맺었는데, 남편이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혼자 오랜 기간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57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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