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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제2항 본문),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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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는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화장할 돈도 없습니다. 어찌 다른 방법이 없나요.
- 답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제2항 본문),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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