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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는 제척기간으로써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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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사기간의 진행을 중단 시킬 수도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이는 제척기간으로써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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