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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보존행위로써 자신의 지분을 넘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해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다만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으로써 지분을 다시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보존행위로써 자신의 지분을 넘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해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다만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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